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 법률

미술장식품설치비

by Hanya Kennen 2023. 9. 9.
반응형

 


▲ 😀 광고 클릭은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앞 미술장식품인 '해머링맨'
문화예술진흥법9조 제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정 건물일정 규모 이상으로 건축하려는 사람은 건축 비용에서 일정 비율만큼 돈을 들여 미술 작품을 설치해야한다.

 

1. 특정 건물

 ① 공동주택 

  ※ 적용 제외: 기숙사, 공공건설임대주택 

 

② 근린생활시설

  ※ 적용 제외: 관공서[각주:1], 도시가스배관시설을 제외한 인프라 시설[각주:2]

 

③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⑦ 숙박시설
④ 판매시설 ⑧ 위락시설
⑤ 운수시설
  ※ 적용 제외: 항만시설 중 창고시설
⑨ 방송통실시설
⑥ 의료시설  병원  

 

관련 조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각호 link

 

2. 일정 규모 이상

연면적[각주:3] 10,000㎡ 이상

- 기타공용면적[각주:4]은 연면적 산정시 제외함

- 공동주택의 경우, 각동의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함

- 증축의 경우, 증축되는 부분이 10,000㎡ 이상

 

 관련 조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link

 

3. 건축

「건축법」 상 신축  증축

 

 관련 조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link

 

4. 건축 비용

표준건축비[각주:5] × 연면적[각주:6]

- 특별시·광역시 외의 지역의 경우, 표준건축비의 95% 기준으로 산정

 ※ 23년도 표준건축비 2,257,000원/㎡ 

 

 관련 조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link

 

5. 일정 비율

 

 관련 조문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link

-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link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link

-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link

 


  1.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본문으로]
  2.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에 한정),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본문으로]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상 "연면적" [본문으로]
  4.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 [본문으로]
  5.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제2항의 "표준건축비" [본문으로]
  6. 설계변경을 한 경우,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본문으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