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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정 건물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건축하려는 사람은 건축 비용에서 일정 비율만큼 돈을 들여 미술 작품을 설치해야한다.
1. 특정 건물
① 공동주택
※ 적용 제외: 기숙사, 공공건설임대주택
② 근린생활시설
※ 적용 제외: 관공서, 도시가스배관시설을 제외한 인프라 시설 1 2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⑦ 숙박시설 |
④ 판매시설 | ⑧ 위락시설 |
⑤ 운수시설 ※ 적용 제외: 항만시설 중 창고시설 |
⑨ 방송통실시설 |
⑥ 의료시설 중 병원 |
◎ 관련 조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각호 link
2. 일정 규모 이상
연면적 310,000㎡ 이상 |
- 공동주택의 경우, 각동의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함
- 증축의 경우, 증축되는 부분이 10,000㎡ 이상
◎ 관련 조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link
3. 건축
「건축법」 상 신축 및 증축 |
◎ 관련 조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link
4. 건축 비용
표준건축비 5 × 연면적 6 |
- 특별시·광역시 외의 지역의 경우, 표준건축비의 95% 기준으로 산정
※ 23년도 표준건축비 2,257,000원/㎡
◎ 관련 조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link
5. 일정 비율
◎ 관련 조문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link
-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link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link
-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link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본문으로]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에 한정),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본문으로]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상 "연면적" [본문으로]
-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 [본문으로]
-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제2항의 "표준건축비" [본문으로]
- 설계변경을 한 경우,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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