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장식품설치비 ▲ 😀 광고 클릭은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정 건물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건축하려는 사람은 건축 비용에서 일정 비율만큼 돈을 들여 미술 작품을 설치해야한다. 1. 특정 건물 ① 공동주택 ※ 적용 제외: 기숙사, 공공건설임대주택 ② 근린생활시설 ※ 적용 제외: 관공서, 도시가스배관시설을 제외한 인프라 시설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⑦ 숙박시설 ④ 판매시설 ⑧ 위락시설 ⑤ 운수시설 ※ 적용 제외: 항만시설 중 창고시설 .. 2023.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