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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증권형 토큰

by Hanya Kennen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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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큰 증권 (Security Token)

  •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자본시장법상 증권 [각주:1]
  • 토큰 (Token) :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각주:2]
  • ※ 가상화폐 업계에서 자체적인 블록체인 분산원장 네트워크가 없는 디지털 자산을 '토큰'으로,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분산원장 네트워크가 있는 디지털 자산을 '코인'으로 분류하기도 함
  • 토큰 증권 발행 (STO; Security Token Offering): 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처럼 새로 발행되는 토큰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2. 디지털 자산 관련 용어 설명

 

  • 원장(Ledger) : 거래 내역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저장하는 장부. 각 거래의 내용, 거래 시간, 거래자 등의 정보를 기록하여 모든 거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증 (like 등기부)
  • 분산원장 (Distribute Ledger): 참여자들이 각자 장부를 가지고 있어 모든 참여자의 장부에 동일한 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위조나 임의 수정의 가능성을 줄이는 원장 방식
     cf. 중앙집중원장: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중앙 기관이 있는 형태의 원장 방식 (like 등기소)
  • 블록체인 분산원장 (Block Chain Distribute Ledger): 거래정보를 기록한 디지털 원장을 P2P 네트워크에 분산해 모든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분산원장기술
  • P2P (Peer to Peer): 각 참여자(peer)가 다른 참여자(peer)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구조의 네트워크 방식. 각 참여자가 동시에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특정한 중앙 서버가 존재하지 않음. 대표적으로 토렌트가 있음

3.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금융위, 23.02.06)

원문 이동

 

  자본시장 제도의 투자자 보호장치내에서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을 허용 

   ①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증권으로 발행·유통

   ② 비정형적 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소규모 장외시장 형성

   ③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

3.1. 정책 배경

  •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 발행하는 경우, 증권사를 통해 중앙집중적으로 전자등록·관리되는 기존 전자 증권이 부적합하여 새로운 발행형태가 필요
  •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함으로써,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도 개선

3.2. 개념 체계

증권 종류별, 발행형태별 분류 디지털 자산의 규율 체계

  • 전자증권토큰증권 모두 디지털화된 증권이지만 원장 방식이 상이 (중앙집중원장 vs 분산원장)
  • 디지털 자산 중 '토큰 증권'은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음, 디지털 자산 중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은 국회 입법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규율을 받음

3.3. 토큰 증권 판단 기준

  •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은 “증권”이며,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음
    ⇒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
  •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각주:3]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며,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개별 사안별로 판단
  • 증권 여부를 검토·판단하고, 토큰 증권에 해당할 경우 증권 규제를 준수할 책임은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취급하려는 당사자에게 있음

⇒ 공모 발행되었거나 시중 거래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이므로 원칙적으로 제재대상 엥? 이거 완전..

4. 부동산 얘기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에  의해  토큰  형태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존  자본시장법  규율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사료
  • 자본시장법상 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신탁 수익증권만 규정되어 부동산신탁 등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 발행 근거가 없는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증권발행부동산신탁의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
  • 신탁법 상 규율된 ’수익증권 발행신탁‘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재산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금융위의 '신탁업 혁신방안(‘22.10.13)’에 따라 향후 법제화 예상

 

  1. 일반적인 디지털 자산과 달리 실물 가치에 근거해 발행 [본문으로]
  2. 각국의 규제당국, 산업계, 학계에서 가상화폐, 가상자산, 코인, 토큰 등 다양한 용어가 통용되는바, 본고에서는 '23.02.06 금융위 보도자료 상 토큰의 정의로서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으로 유추 해석 [본문으로]
  3. 명시적 계약‧약관‧백서의 내용 외에도 묵시적 계약, 스마트계약에 구현된 계약의 체결 및 집행, 수익배분 내용, 투자를 받기 위해 제시한 광고‧권유의 내용, 여타 약정 등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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