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 금융 위키

[내 너를 믿고 맡김이라, 신탁] ①신탁의 개념

by Hanya Kennen 2023. 9. 28.
반응형

▲ 😀 광고 클릭은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

내 너를 믿고 맡김이라, 신탁
  ① 신탁의 개념
  ② 신탁의 역사 이동

목차

1. 개요

2. 핵심 요소

  2.1 위탁자-수탁자 간 신임관계

  2.2 신탁재산의 이전

  2.3 수익자

3. 연혁

  3.1 신탁 제도의 탄생

  3.2 신탁 제도의 고도화

  3.3 일본 및 한국으로의 전래

    3.3.1 일본식 토지신탁과 국내 도입


1. 개요

'신탁(Trust)'이란 누군가를 믿고 무언가 맡기는 것이다.

 

투자기구(vehicle)로서 신탁은 금융 구도에서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투자기구로서 신탁의 중요성은 비유를 하자면 계모임에 있어서 계주가 곗돈을 먹고 나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금고 역할에서 비롯한다. 신탁을 핵심적인 투자기구로 활용하는 금융회사로는 자산운용사[각주:1]와 부동산신탁사[각주:2]가 있다.

 

보수를 얻을 목적으로 수탁[각주:3]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을 신탁업이라고하며, 신탁업은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으로 분류된다. 일반은행, 부동산신탁사, 보험사, 증권사가 신탁회사로서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다.

 

신탁의 대상이 되는 '무언가'를 신탁재산이라 하며, 신탁재산을 중심으로 맡기는 자(위탁자[각주:4])와  맡는 자(수탁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신탁관계라고 한다.

 

신탁은 수탁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크게 상사신탁과 민사신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탁자가 수탁을 밥벌이로 하는 꾼이면 '상사신탁'이고 수탁자가 신탁업자가 아니면  '민사신탁'이다.[각주:5]

 

2. 핵심 요소

신탁법」은 제2조에서 신탁을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조문을 인용했다가는 독자 여러분이 뒤로가기를 누를 것 같아 정리해서 말하겠다.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를 믿고 재산을 맡기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법률관계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신탁의 핵심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2.1. 위탁자-수탁자 간 신임관계

 

당연히 위탁자가 수탁자를 믿으니까 자기 재산을 맡길 것 아닌가. 수탁자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관리할 때보다 더욱 더 특별히 신경써서 관리를 해야 한다.[각주:6](신임 의무) 이렇듯 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의해 무언가를 맡기는 관계라는 점에서 신탁은 위임[각주:7], 임치[각주:8], 위탁매매[각주:9]등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2.2. 신탁재산의 이전

민사신탁 -절망편-

 

위탁자는 신탁의 대상이되는 재산을 정하고 그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위임 등과 구별되는 신탁만의 특성이며, 강력한 신임관계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오해는 말아야 하는게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해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온전히 갖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관리권이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신탁재산에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각주:10]하는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그 소유권은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공시된다. 부동산이 신탁재산이 돼 수탁자에게 넘겨졌을 때 그것이 신탁에 의한 것임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각주:11]

 

 

따라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이 자기 명의라고 아무짓이나 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탁 행위[각주:12]를 할 당시에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제한이 있다.  

 

2.3. 수익자

사실 신탁 관계의 핵심 당사자는 한명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익자이다. 수익자는 신탁재산에서 나오는 과실을 냠냠하는 사람이다.

 

수익자는 위탁자가 정하는데, 위탁자 그 자신을 수익자로 셀프 지정할 수도 있다.[각주:13] 수익자는 신탁 기간 중에 신탁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져갈 권리가 있고, 신탁 종료 후 잔여 신탁재산을 가져갈 권리 또한 가진다.[각주:14]

 

이처럼 수익자는 신탁 관계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이자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감독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수익자가 가지는 권리를 포괄하여 '수익권'이라 한다. 

일반적인 신탁 관계

 

 

사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긴 다음에 수익을 지급하건 말건 둘이 알아서 쿵짝쿵짝하면 되지, 수익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것 같은데 데 왜 수익자가 신탁의 핵심요소가 될까?

 

민사신탁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신탁회사를 매개로 하는 상사신탁이 거의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맥락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신탁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들여온 제도다 보니 발생하는 일이다.

 

사실 신탁의 원형은 지인들간에 일어나는 민사신탁이고 상사신탁은 민사신탁이 영리화되어 재산 관리를 위해 파생된 제도이다. 민사신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적 신탁 제도의 뿌리인 중세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적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영국이야?

(다음 글에 계속...)

내 너를 믿고 맡김이라, 신탁
  ① 신탁의 개념
  ② 신탁의 역사 이동

  1. 투자신탁 활용 [본문으로]
  2. 토지신탁 활용 [본문으로]
  3. 신탁에서 '무언가를 맡는 행위'를 어렵게 말해서 "수탁한다" 또는 "신탁을 인수한다"라고 표현한다. [본문으로]
  4. 혹은 "신탁자"라고도 하는데, 이는 신탁재산을 맡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신탁회사와 정반대 역할이므로 혼동하지 말자. [본문으로]
  5. 민사신탁과 상사신탁은 신탁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를 규정한 「신탁법」의 규율을 따르며, 상사신탁은 「자본시장법」의 규율이 부가적으로 적용된다. [본문으로]
  6. 더나아가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가 위탁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도 가지고 있다.(대법원 2006.06.09 선고 2004다24557 판결) [본문으로]
  7.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 [본문으로]
  8. 물건을 맡기는것 [본문으로]
  9. 상품 판매를 맡기는 것 [본문으로]
  10. 이런 성질에 말미암아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신탁 개시 및 신탁 종료로 인한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탁재산 이전, 신탁 변경으로 인한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간 신탁재산 이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본문으로]
  11. 「부동산등기법」 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본문으로]
  12. 신탁을 설정하기 위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는 '신탁계약'이 있다. [본문으로]
  13. 기본적으로 위탁자가 신탁 제도를 이용하는 목적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 라고 보기 때문에 '위탁자 = 수익자'인 경우 위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탁을 한다고 하여 "자익신탁"이라고 한다. 반대로 '위탁자 ≠ 수익자'인 경우 위탁자가 제3자를 위해 신탁을 한다고 해서 "타익신탁"이라고 한다. [본문으로]
  14. 이를 통틀어 '수익채권'이라 한다. [본문으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