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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너를 믿고 맡김이라, 신탁] ②신탁의 역사

by Hanya Kennen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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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너를 믿고 맡김이라, 신탁
  ① 신탁의 개념 이동
  ② 신탁의 역사

목차

1. 개요

2. 핵심 요소

  2.1 위탁자-수탁자 간 신임관계

  2.2 신탁재산의 이전

  2.3 수익자

3. 연혁

  3.1 신탁 제도의 탄생

  3.2 신탁 제도의 고도화

  3.3 일본 및 한국으로의 전래

    3.3.1 일본식 토지신탁과 국내 도입


3. 연혁

3.1. 신탁 제도의 탄생

11세기 후반 로마 교황 우르바노 2세(Urbanus II)는 이슬람 지배하에 있었던 성지 예루살렘(Jerusalem)을 회복하고자 전쟁을 호소한다. 이에 유럽 각지에서 제후에서 농민까지 각계각층이 모여 십자군을 결성하고 약 200년 동안 8차례에 걸친 십자군 전쟁을 시작한다.

과몰입한 남정네들의 십자군 열풍은 머나먼 영국 땅까지 퍼졌는데, 뜨거운 열정을 품은 영국의 제후들은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 휘하의 기사들을 소집했다. 머나먼 고토(古土)를 향해 섶벌같이 나아가야할 기약없는 여정을 앞두고, 지아비로서 기사들의 걱정은 단 하나였다.

내가 없으면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리지?

 

당시 영국의 토지법 상 토지는 국왕의 소유였다. 영주는 충성의 대가로 국왕에게서 토지의 이용권을 하사받았고, 영주는 다시 기사 등에게 토지의 이용권을 하사하고 그 대가로 여러가지 봉건적인 의무를 부과했다.

토지 이용권은 사실상 소유권과 같아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그러나 아내나 미성년인 자녀에게 양도할 수는 없었다. 여성과 미성년자에게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자상속원칙에 따라 맏아들 외에는 땅을 물려받을 수 없었고, 아버지의 지위를 상속할 맏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는 영주에게 반환되었다.[각주:1] 맏아들이 미성년일 경우에는 상속 자체는 가능했으나, 영주는 후견자[각주:2]로서 고인의 맏아들이 상속받은 토지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일부를 수취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사는 출정하기 전에 가장 믿을만한 친구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이 토지를 자신의 처와 자녀들을 위해 보유하도록 하였다. 이때 계약서 상에 "A에게 B의 사용을 위하여(to A to the use of B) 토지를 양도한다"고 문구를 기재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이름을 유스(use)라고 하였다. 기사는 유스를 통해 맏아들이 사망한 경우에도 토지가 영주에게 반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으며, 맏아들이 아닌 자녀들에게도 토지를 물려줄 수 있었다.

 

이처럼 신탁은 그 시작부터 위탁자 그 자신이 아니라
수익자를 위해서 탄생한 제도이다.

 

한편 유스 구조에서 수탁자는 토지를 형식적으로 갖고 있는 것 외에 별다른 의무는 지지 않았다.[각주:3]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신의를 배반하고 토지를 맘대로 팔아버리는 인간 말종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유스의 수익자인 기사의 처자식이 이를 막을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자유로운 상속을 위해서 혹은 봉건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스 제도가 널리 활성화되었다. 당연히 이와 더불어 수익자들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게된다. 14세기 말~15세기 초 무렵에는 수익자들이 신문고를 두드리며 영국 국왕에게 직접 구제를 신청하기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15세기 중엽부터는 법원에서도 수익자들의 구제를 인정하기 시작하는데, 유스 제도 하에서 수익자가 갖는 권리가 인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판사들이 신의를 배반한 수탁자들에게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을 명령하는데 따른 것이었다. 

 

법원이 유스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자 잉글랜드에서 대부분의 땅은 유스 토지[각주:4]가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세 수입이 감소하고, 유스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각주:5]도 빈번해지자, 16세기에 유스법(Statute of Uses)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유스 수익자를 소유자로 보아 봉건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유스법의 제정은 영국 내에서 여러 반란까지 일어날 정도로 많은 반발이 있었으며, 유스법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들이 등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중 유스(use upon use)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탁자 O가 B를 위해 A에게 토지를 양도하면서 첫번째 유스를 설정하되, 동시에 B를 수탁자로 하고 C를 수익자로 하여 두번째 유스를 설정한다. 유스법에 의해 첫번째 유스에서 토지 소유자는 B로 보기 때문에 첫번째 유스는 무력화되지만 B가 실제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시 법리에 따라 두번째 유스에는 유스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유스법에도 불구하고 O는 B를 수탁자로 하고 C를 수익자로 하는 유스를 성립시킬 수 있었다. 이중 유스 구조에서 두번째 유스는 첫번째 유스와 구분하여 트러스트(Trust)라고 지칭하였다.

 

17세기초 영국 법원은 수익자 보호를 위해 이중유스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유스를 금지하는 유스법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더불어 청교도 혁명(Puritan Revolution)과 명예혁명(Glorious Revolution)을 거치며 국왕의 권위가 약화되고 봉건제도가 몰락하면서 그에 기반한 유스법은 무의미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중유스는 물론이고 일반 유스도 합법으로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그간 이중유스가 대세로 자리를 잡았던 탓에 일반 유스는 이중유스를 단순화하여 첫번째 유스를 없앤 형태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두번째 유스를 지칭하던 명칭인
트러스트(trust)
신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리잡게 된다.

 

구조가 간단해지자 신탁(trust)은 소수 부유층을 넘어 더 널리 쓰이는 제도가 되었다. 지금도 영미권에서는 유언, 후견[각주:6], 공익 목적을 위한 민사신탁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천애고아에게 알고보니 막대한 유산이 남겨져 있더라'는 스토리는 신탁 제도가 발전한 영미권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3.2. 신탁 제도의 고도화

유스에서 신탁(trust) 제도로의 전환은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개인의 양심에서 벗어나 법적인 권리로서 보장받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자 신탁 제도는 규제 회피를 위한 소극적 성격에서 벗어나, 개인의 재산 관리 및 승계 수단으로서 그 취지가 확대되었다.

영화 '시민 케인' 에서 어린 케인을 위해 케인의 어머니는 금광 운영권을 재력가에게 신탁한다.

 

금융 및 법제의 발달로 재산 관리 방법도 복잡해짐에 따라 보수를 받고 재산을 관리해주는 전문가들과 함께 영리 목적의 상사신탁도 출현하였다.

 

상사신탁은 영국보다 미국에서 더욱 활성화되었다. 개인 간의 신뢰에 기반한 민사신탁 중심으로 제도가 발전해온 영국과 달리 미국은 각국의 이민자들로 구성된 신흥 사회였기 때문에 개인간의 신뢰가 미약하였고, 수탁자로서 개인보다는 법인들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8세기 말경에는 수탁을 업무로 하는 은행이 나타나고, 1853년에는 세계최초의 전문 신탁회사인 U.S.Trust(The United States Trust Company)[각주:7]가 출현했다. 

 

한편,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발달해 나가면서 신탁의 기능은 재산 관리를 넘어 투자 수단으로까지 확장된다.

 

영국은 다른 국가보다 앞서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탓에 자본 축적이 빨랐고, 국내 시장만으로는 넘치는 투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른다. 영국의 식민지 경영과 맞물려 해외 투자가 성행하였는데 인터넷도 없는 당시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외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잘 알리없다. 투자자들은 외국에 관한 지식과 증권 투자 기술에 정통한 투자 전문가에게 투자를 위탁하고자 하였다.

제 돈을 복사해 주세요, 선생님!

 

이러한 맥락에서 1860~1870년대에 신탁과 위탁투자가 결합한 투자신탁(investment trust)이 출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탁재산도 토지와 같은 부동산에서, 환금성이 높고 운용하기 쉬운 현금이나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다양화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 철도회사들에 의해 도입된 담보부사채신탁(secured bond trust)[각주:8], 미국 일리노이(Illinois) 주에서 탄생한 토지신탁(land trust)[각주:9] 등 다양한 구조의 신탁 상품들이 생겨나게 된다.

 

3.3. 일본 및 한국으로의 전래

일본은 19세기 후반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통해 근대 문물을 수용하면서 서양의 신탁 제도를 도입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전후 복구에 힘쓰고 있던 일본은  외국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 받기 위해 '담보부사채신탁법'을 일반적인 신탁법보다 먼저 제정했다. 그러자 이를 근거로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일본 정부는 이들을 규율하기 위해 '신탁업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신탁'이라는 법률관계를 명확히 정해 놓은 법령이 없는데(...) 그러한 거래를 행하는 회사를 규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1922년 뒤늦게나마 서양의 신탁 제도를 일본 민법과 융합시킨 독자적인 '신탁법'과 '신탁업법'을 동시에 제정한다. 일본 정부: 이거 생각보다 일이 크네;;

 

민사신탁을 거쳐 상사신탁으로 차근차근 발전한 영미권과 달리 일본은 이미 신탁회사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당초 목적이었기 때문에 상사신탁을 염두에 두고 신탁 제도를 설계했다.[각주:10]

 

그리고 1931년 조선총독부는 일본인들의 조선 토지에 대한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일본 '신탁법'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해방 이후 제정된 우리나라의 「신탁법」과 「신탁업법」[각주:11]은 일본의 '신탁법'과 '신탁업법'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한일의 신탁 법제는 동질성을 갖게 된다.

 

3.3.1. 일본식 토지신탁과 국내 도입

한편 일본의 초기 신탁업은 주로 시중은행이 겸영하는 금전신탁[각주:12] 위주로 발전해왔다.[각주:13] 그러다가 1969년 '도시재개발법'을 제정할 무렵 미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토지신탁 제도의 도입이 검토된다.

 

토지신탁은 신탁재산인 토지를 기반으로 수탁자가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구조를 특징으로 했다. 일본신탁협회는 도시 주택난 해소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신탁을 활용하자고 제안한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았다. 

 

 1. 신탁은행이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탁받는다.

 2. 건설사가 그 위에 건물을 짓게 하고, 건설사로부터 완성된 건물까지 수탁받는다. 

 3. 토지와 건물을 주택공급회사에 임대한다. 


 4. 임대소득을 토지소유자 및 건설회사에 배당한다. (20~30년 정도)

그러던 중 1972년 다나카 내각의 '일본열도개조론'[각주:14]에 의해 토지 투기가 극심해지고 지가가 치솟게된다.

전국에 신칸센을 이빠이 깔아서 젠부 이어버리자!

 

토지주들은 토지를 개발해서 임대소득을 얻는 것보다는, 빈 땅 상태에서 팔아치워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선호하였다. 건설사도 값 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수익성이 나오지 않았다. 주택 시장 측면에서도 아직 임대보다는 매매가 대세였기 때문에 위 방식의 토지방식은 도입되지 못한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거치며 일본 정부는 재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지속된 무역 흑자로 해외로부터의 국내시장 개방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1983년 일본 정부는 민간 자금을 활용해 재정 부담 없이 내수를 부흥시켜 대외경쟁력을 갖추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그 일환으로서 국·공유지를 토지신탁을 통해 개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하지만 관련 법률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민간 부문의 토지신탁 도입이 먼저 이뤄지게 되었다. 1984년 최초로 토지신탁을 통한 개발 사업이 이뤄진 이래 1993년까지 10년간 1,947건의 토지신탁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정도[각주:15]로 시장의 폭발적인 호응이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4.13 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서 일본의 토지신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전문성이 부족한 토지주들을 위해 토지 개발을 전담할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예전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대한성업공사(現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감정원(現 한국부동산원)이 적임으로 판단되었다.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 저는요?[각주:16]

 

1991년 대한성업공사의 자회사로 대한부동산신탁㈜이,  한국감정원의 자회사로 한국부동산신탁㈜이 국내 최초의 부동산신탁사로 론칭한다.[각주:17] 이후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 개발의 주요한 플레이어로써 자리잡게 된다. 

 

내 너를 믿고 맡김이라, 신탁
  ① 신탁의 개념 이동
  ② 신탁의 역사

 

#. 다음 글을 참고하였습니다.

- Michael R . Lewis, 'The Illinois Land Trust - Shroud with a Silver Lining?'

- Thomas Warner Mitchell, 'The Collateral Trust Mortgage in Railway Finance'

-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 신탁법」

- 권성오, '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 상속형 신탁을 중심으로 -'

- 김재형, '신탁법상 신탁의 구조와 수익자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김종원, '민사신탁의 유용성과 적용범위'

- 김태진, '신탁 제도의 기원에 대하여 - 영국의 유스(use)제도를 중심으로 -'

- 노혁준, '차입형 토지신탁의 수탁자와 신탁재산간 거래'

- 박신영 등, '부동산신탁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박종찬, '미국신탁법에 관한 연구 - 특히 기본적 구조에 대한 비교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서희석, '일본 신탁법의 개정'

- 송두일 등, 「알기쉬운 신탁상품 이야기」

- 송훈, '새로운 신탁상품 등장으로 활성화 되는 일본 신탁시장과 시사점'

- 이영경, '상사신탁 개념과 유형에 관한 연구'

- 이연갑, '위임과 신탁: 수임인과 수탁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 이중교 등, '신탁실무의 세무상 쟁점과 사례'

- 정우영, '재산관리수단으로서의 민사신탁의 가능성과 규율'

- 정희남, '토지신탁제도의 기원과 발달에 관한 사적 고찰'

- 홍유석, '부동산신탁과 신탁법리'

- 유태현, '취득세·등록면허세의 불합리한 과세체계 정비방안'

- 인성식, '토지신탁의 구조와 위험분석에 관한 연구'


 

 

 

  1. 영주에게 해당 사태가 발생하면 토지는 국왕에게 귀속되었다. [본문으로]
  2. 부모를 대신하는 법적인 보호자 [본문으로]
  3. 보통은 수탁자도 지주라서, 자기가 하사받은 토지에서 부과되는 봉건적인 의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문으로]
  4. 각 지방의 명망가들이 주로 수탁자가 되어 재산을 관리하였는데, 수탁하는 재산이 클수록 자기 명성을 더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수탁자들은 기꺼이 무상으로 이를 수행했다. [본문으로]
  5.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유스를 통해 토지를 양도하고 '배째라'를 시전하거나, 소송 대상인 토지의 소유자가 유스를 통해 귀족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귀족의 보호를 받는 등 [본문으로]
  6.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위해 법적인 보호자로서 후견인을 두는 제도 [본문으로]
  7. 2000년에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인수되어 BOA의 자회사인 BOA Private Bank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본문으로]
  8. 담보를 근거로 회사채를 발행할 때, 담보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수탁자에게 넘기고, 수익자를 회사채 투자자로 하는 신탁이다. [본문으로]
  9. 필요시 수탁자가 수익자를 대신하여 개발, 임대, 매각 등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가 전통적인 신탁법리와 달라 비판이 많았고, 미국 일부 주에서만 타당성을 입증 받아 시행되고 있다.(Michael R. Lewis, The Illinois Land Trust-Shroud with a Silver Lining?, 1974) [본문으로]
  10. 자국 신탁회사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수탁자의 자격과 의무를 엄격하게 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규제적 성격이 강했다. [본문으로]
  11.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에 흡수되어 폐지 [본문으로]
  12. 신탁재산이 현금인 신탁 [본문으로]
  13. 현재는 신탁만을 전업으로 수행하는 신탁은행들이 일본의 신탁업계를 주름잡고 있다. [본문으로]
  14. 일본 주요 지방도시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고속교통망을 건설함으로써 노동력이 싼 지방도시 주변의 농촌지대를 개발하자는 국토 개발 계획이다. [본문으로]
  15. 정희남, 토지신탁제도의 기원과 발달에 관한 사적고찰, 12p [본문으로]
  16. 나중인 1996년에 한국토지공사의 자회사로 ㈜한국토지신탁이 설립되긴 한다.(현재는 민영화됨) [본문으로]
  17. 원래 의도했던 토지신탁 사업은 부동산 경기 자극을 우려하여 지가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1992년 말에야 시행 인가를 받고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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