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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방에 감초, 신탁회사(신탁의 특성)] ①신탁의 종류

by Hanya Kennen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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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방에 감초, 신탁회사(신탁의 특성)
  ① 신탁의 종류
  ② 신탁재산의 독립성  이동
  ③ 수탁자의 의무  이동

목차

1. 개요

2. 신탁의 종류

  2.1 일반적인 신탁 vs 투자신탁

3. 신탁재산의 독립성

  3.1 강제집행 등 금지

    3.1.1 도산절연

  3.2 신탁재산의 독립성 활용

    3.2.1 희망편: 담보신탁

    3.2.2 절망편: 사해신탁

  3.3 신탁재산의 독립성 예외

    3.3.1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3.3.2 신탁 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

4. 수탁자의 의무

  4.1 신임 의무

    4.1.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4.1.2 충실 의무

  4.2 신탁재산의 독립성 파생 의무

    4.2.1 분별관리의무

    4.2.2 신탁재산의 공시


1. 개요

신탁회사는 고객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일(수탁)로 먹고사는 금융회사이다.[각주:1]

부동산 업계에서 '신탁사'라 하면 보통 부동산신탁회사를 지칭한다. 하지만 신탁업으로 입에 풀칠을 하는 회사로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가 더 있다.[각주:2]

 

다만, 신탁업 주야장천 파야하는 신탁 외길인생, 지고지순한 신탁바라기인 부동산신탁사들[각주:3]과 달리 다른 금융사들은 신탁업 겸사겸사 걸쳐놓는다는 차이가 있다.

 

신탁의 개념역사는 다른 글에서 설명했으니 각설하고, 이번 글에서는 신탁회사와 신탁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신탁이라는 투자기구(vehicle)는 약방에 감초처럼 금융 분야 어딜가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금융의 매개체이다. 특히 부동산 금융이라는 거대한 투전판에서 ‘신탁’은 자산운용사와 부동산신탁사라는 타짜들이 쓰는 꽃놀이패로써, 그 중요성이 크다.

 

2. 신탁의 종류

금융상품으로서 신탁은 고객이 자신의 재산을 맡기면 이를 목적에 맞게 관리해주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서비스이다.

 

이때 고객이 맡기는 재산은 그냥 돈[각주:4], 받을 돈[각주:5], 돈 될만한게 될 수도 있는 종이쪼가리[각주:6], 부동산 등[각주:7]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행 법령[각주:8]일단 신탁재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신탁 상품을 구분한다. 금융당국은 각 신탁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신탁 상품의 범위를 정해 신탁업 인가를 내준다.

 

예를 들어 고객이 신탁재산으로 현금을 맡기면 이를 '금전신탁'으로 분류하고, 고객이 신탁재산으로 밭떼기를 맡기면 이를 '부동산신탁'으로 분류한 뒤, 이러한 분류를 기반으로 부동산신탁사는 금전신탁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식이다.[각주:9]

 

아래 표는 주요 신탁상품과 그 활용 목적을 정리한 것인데 이 글에서 별로 중요한건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란다.

 

또한 현행 법령은 신탁업과 주소를 따로 하여, 자산운용사가 영위하는 업종인 '집합투자업'을 명시하고 집합투자기구(펀드)로서 '투자신탁'을 규정하고 있다. 이쯤되면 슬슬 헷깔릴만 한데.. 아래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투자신탁을 투자기구(vehicle)로 이용하는 펀드는 '신탁형 펀드'라고 불린다. 구조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자산운용사는 펀드 투자자들에게 모은 투자금을 신탁회사에게 위탁한다. 
 2. 펀드 투자자들은 신탁의 수익자로서 수익증권을 발행 받는다.
 3. 신탁회사는 자산운용사의 지시에 따라서 투자금을 집행하여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자산을 사고 판다.
 4. 투자수익이 나면 펀드 투자자들은 수익자로서 이를 받아간다.

 

투자신탁의 수탁자는 주로 은행이다. 부동산신탁사는 투자신탁의 수탁자가 될 수 없다. 수익증권[각주:10]의 발행은 투자신탁의 필수 요건인데,[각주:11] 수익증권의 발행은 금전신탁에서만 가능하고,[각주:12] 부동산신탁사는 기본적으로 금전신탁을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각주:13]

 

2.1 일반적인 신탁 vs 투자신탁 

투자신탁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추후 자산운용사와 부동산 펀드에 관한 글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번 글에서는 일반적인 신탁과 투자신탁이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 위주로 짚어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신탁과 투자신탁의 관계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

투자신탁은 금전신탁의 특수한 형태다.

 

금융 전문가(=운용역)에게 투자를 맡기는 '간접투자상품'이라는 점에서 금전신탁과 투자신탁은 비슷하다. 둘 다 은행 창구에서 직원의 친절한 안내와 함께 가입할 수 있다. 솔직히 고객 입장에서는 내 돈만 잘 불려주면 됐지, 운용역의 직업이 은행원이든 펀드매니저이든 뭐가 중요하겠는가.

 

심지어 옛날에는 '불특정금전신탁'이라는 상품이 있어서 금전신탁과 투자신탁의 경계가 더 애매했다. 불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자기 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특정하지 않고 아묻따신탁회사에 맡기는 상품이다. 즉, 투자금에 대한 운용 권한이 기본적으로 수탁자에게 있는 상품인데, 펀드와 진짜 다를게 없어서 2004년에 정부의 철퇴를 맞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각주:14]

 

위 일화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신탁과 투자신탁의 근본적인 차이를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신탁회사가 단순한 관리를 넘어
적극적인 운용 권한까지
가질 수 있는지이다.

 

일반적인 신탁에서는 위탁자가 운용 권한을 가질 수도 있고[각주:15], 수탁자가 운용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다.[각주:16] 반면 투자신탁에서는 투자금과 투자자산의 운용 권한은 오로지 위탁자에게 있다.[각주:17] 신탁형 펀드에서 신탁회사는 그저 자산운용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로보트 겸 금고지기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든다. 어차피 투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자산운용사인데 왜 굳이 신탁보수를 줘가면서까지 신탁회사에 투자금을 맡기고, 지시를 받아 투자를 집행하게 하는 번거로운 짓거리를 하는 것일까? 그냥 자산운용사가 투자금도 맡아서 직접 집행하게 하면 안되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펀드 투자자를 신탁의 수익자로서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신탁은 수익자 보호에 탁월하다. 태생 자체가 수익자 보호를 위해 생겨난 제도이기 때문이다. 신탁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 신탁이라는 법제에 서려있는 인간의 마음은 남겨질 가족들을 지켜주고 싶은 가장의 심정이다. 이러한 수익자 보호의 정신은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수탁자의 의무"를 통해 실현된다.

 

(다음 글에 계속..)

약방에 감초, 신탁회사(신탁의 특성)
  ① 신탁의 종류
  ② 신탁재산의 독립성  이동
  ③ 수탁자의 의무  이동

  1. 영리를 목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반복적으로 신탁을 인수하는 자 [본문으로]
  2. 일반은행 15개사, 특수은행 3개사, 보험사 7개사, 증권사 21개사(22년 기준) [본문으로]
  3. 전업신탁업자로서 신탁업이 주력이긴 하나, PFV나 리츠 같은 투자기구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의 업무나 자금관리대리사무 등 업무도 겸영할 수 있다. [본문으로]
  4. 유식하게는 '금전'이라 한다. [본문으로]
  5. 유식하게는 '금전채권'이라 한다. [본문으로]
  6. 이를 유식하게는 '증권'이라 한다. [본문으로]
  7. 그외에 선박 등과 같은 동산, 전세권 등과 같은 부동산 관련 권리,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무체재산권이 있다.(「자본시장법」 제103조) [본문으로]
  8.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규정」등 [본문으로]
  9. 이해를 위해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부동산신탁을 할 경우 일정 비율 내에서는 부동산신탁사도 금전 또한 신탁받을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03조 제4항) [본문으로]
  10. "수익증서"가 아니다! 혼동하기 쉬운데,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을 문서화한 것이 수익증서이고, 이를 증권화 것이 수익증권이다. [본문으로]
  11. 「자본시장법」 제189조 [본문으로]
  12. 「자본시장법」제110조 [본문으로]
  13. 금융위원회는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로 신탁재산의 범위를 한정하여 부동산신탁사에게 신탁업 인가를 내준다. [본문으로]
  14. 사실 이후에도 불특정금전신탁의 일종인 '연금저축신탁'은 살아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2018년 정부가 판매 중지를 때려서 결국 멸종했다. 조의를 표하도록 하자. [본문으로]
  15. 수탁자에게 운용을 일임하지 않는다 하여 '비일임형 신탁' [본문으로]
  16. 수탁자에게 운용을 일임한다고 하여 '일임형 신탁' [본문으로]
  17. 더 나아가 투자신탁의 수익자인 펀드 투자자들이 운용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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